1. 팁스(TIPS) 방식 기술개발(R&D) 확대 및 고도화 : 1.1조원 * 팁스방식 기술개발(R&D) 예산(정부안) : (’25) 6,412억원 → (‘26안) 1조 1,064억원(+4,652억원, +72.6%)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의 신규과제 는 2025년 152개에서 2026년 300개로 지원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고, 과 제별 지원규모도 기존 1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글로벌 팁스 기술개발(R&D)’를 신설하여 4년간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 기술개발(R&D) 중 최대규모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를 통해 생태계 혁신을 위해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4년간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2. 기술사업화 촉진프로그램(한국형 STTR 등) 신설 : 2천억원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결되도록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기술개발(R&D)’, 일명 한국형 STTR을 신설한다. 미국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인 STTR 제도*를 벤치마킹- 2 한 것으로, 기술·시장성을 우선 검증하고, 기술개발(R&D) 수행 후 기술개 발(R&D)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투·융자, 수출, 마케팅 등 후속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3단계 지원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R&D) 이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도 신설 한다. 동 사업은 각 부처의 정부 기술개발(R&D)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전담기관이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한 후, 투·융자,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인증 등을 메뉴판식으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아닌, 기술과 기술개발(R&D)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보증을 하는 기술개발(R&D) 사업화 보증도 신 설되어 3,1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3.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R&D) 지원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주력산업, 인공지능(AI)·생명공학(바이오)·탄 소중립 등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 969억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 450억 원, 생명공학(바이오)-인공지능(AI) 벤처와 제약기업간 협업형 공동 기술개발 (R&D)에 11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4.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 정 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 하는 챗봇,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는 인공지능(AI)모델이 도입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현재 최대 20종에 달하는 서류는 신청단계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 서류만 제출하고, 선정 이후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사후 확인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할 경우, 기술혁신개발사 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12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1. 팁스(TIPS) 방식 기술개발(R&D) 확대 및 고도화 : 1.1조원 * 팁스방식 기술개발(R&D) 예산(정부안) : (’25) 6,412억원 → (‘26안) 1조 1,064억원(+4,652억원, +72.6%)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의 신규과제 는 2025년 152개에서 2026년 300개로 지원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고, 과 제별 지원규모도 기존 1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글로벌 팁스 기술개발(R&D)’를 신설하여 4년간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 기술개발(R&D) 중 최대규모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를 통해 생태계 혁신을 위해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4년간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2. 기술사업화 촉진프로그램(한국형 STTR 등) 신설 : 2천억원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결되도록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기술개발(R&D)’, 일명 한국형 STTR을 신설한다. 미국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인 STTR 제도*를 벤치마킹- 2 한 것으로, 기술·시장성을 우선 검증하고, 기술개발(R&D) 수행 후 기술개 발(R&D)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투·융자, 수출, 마케팅 등 후속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3단계 지원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R&D) 이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도 신설 한다. 동 사업은 각 부처의 정부 기술개발(R&D)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전담기관이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한 후, 투·융자,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인증 등을 메뉴판식으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아닌, 기술과 기술개발(R&D)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보증을 하는 기술개발(R&D) 사업화 보증도 신 설되어 3,1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3.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R&D) 지원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주력산업, 인공지능(AI)·생명공학(바이오)·탄 소중립 등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 969억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 450억 원, 생명공학(바이오)-인공지능(AI) 벤처와 제약기업간 협업형 공동 기술개발 (R&D)에 11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4.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 정 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 하는 챗봇,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는 인공지능(AI)모델이 도입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현재 최대 20종에 달하는 서류는 신청단계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 서류만 제출하고, 선정 이후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사후 확인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할 경우, 기술혁신개발사 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12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